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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입사 전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합격 후 7.7.출근하기로 정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된 상태라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에 하여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상태라면 공제됩니다.
Q.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퇴직후 2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가 아닙니다. 퇴사 후 2년 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닏.
Q.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고 노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산재신청 시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미처 발견하지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려면 2년이내에 소송으로 판결까지 나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두가지입니다. 퇴사 후 1년 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2년 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일단 소송을 제기하고나면 확정판결은 그 이후에 받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주만에 갑자기 퇴사처리 이유가 말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이 없어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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