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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퇴직후 2년까지인가요?

퇴직후 2년안으로 신청해야 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2년 넘으면은 간이대지급금 못받나요? 다른분은 민사소송 판결 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라 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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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가 아닙니다. 퇴사 후 2년 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닏.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재판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그 안에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일 기준으로 2년 내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일 기준이 아닌 '확정판결일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 후 너무 오래 지나면 소송 자체가 시효 문제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안내해드립니다.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즉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