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려면 2년이내에 소송으로 판결까지 나야 받을수 있나요?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접수나 혼자 따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보내는것만으로는 받지 못하나요? 어떤분은 소장을 보내거나 신청 접수만 하면 된다고 말씀 하시는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판결까지 나야 받을수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분도 계시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두가지입니다. 퇴사 후 1년 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2년 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나면 확정판결은 그 이후에 받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정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이 2년 이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 판결문, 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승소 판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소송 제기뿐 아니라 판결까지 받아야 공단이 이를 근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도 가능하며, 빠르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접수 시점이 2년 이내이면 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나야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항소, 상고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안 됩니다. 확정까지는 몇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의 확정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안내해드립니다.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즉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년 이내에 결론이 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