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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바다사자289
얄쌍한바다사자289

2주만에 갑자기 퇴사처리 이유가 말도 안됩니다

저희딸이 이제20살인데 일한지 2주만에 퇴근할때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았어요 애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리애기도 안하고 잘못한거 없는데 이유를 직원들과 편하게 어울리지 못해서라고 2주만에 금방 친해질까요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회사에사 퇴직사유에 개인사정 적으라고 문자왔는데 어이가 없어요 너무 딸아이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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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특히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2주밖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대 그대로 적지 마시고, 회사에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근로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따님 상처 받지 않도록 잘 다독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법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에 따라 대응법이 다릅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직서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어울려지는 것이지 2주만에 그런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너무합니다."라고 하고 사직서는 쓰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그냥 씹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5인 미만이면 해고하는데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는 갈 수 있으나 법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자녀분을 잘 다독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합니다. 그만두라고 했다는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위 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당한 사실을 증거 확보해 두세요.

    5.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입사 3개월도 안 된 상황이라면 억울하지만 해고 관련하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사직서의 제출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이 없어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 통보는 해고 통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이므로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는 해고 + 권고사직 + 사직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와 관련하여 크게 2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함)

    딸이 입사한지 2주 만에 퇴사 통보를 받은 경우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절대로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2) 사직서 등에 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통보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3)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3개월 계속 근로하기 전이면 회사에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어 특별히 대응할 방안은 없습니다.

    어느 경우이던지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개인사정에 의한 퇴사) 등에 서명하면 해고 등을 다툴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