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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

우리가 산업재해가 생겼을때 보험회사를 통해서나 혹은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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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고 노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산재신청 시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미처 발견하지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나 회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상은 보험회사나 회사가 임의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하더라도 보상금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사가 보상 항목을 꼼꼼히 챙겨주거나 누락된 부분을 찾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청은 본인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비용이 부담된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손해액의 산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액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영역에 있어 전문가이니 비전문가인 개인이 놓히는 부분을 챙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수수료에 대한 것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인의 조력을 받으면 항상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아무래도 그 업무의 전문가로서 손해의 산정 시 놓치거나 누락함이 없이 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조력 없이 개인이 청구하는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산재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