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급여 및 퇴직연금 미지급 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납부하지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연차가 지날수록 올라가는게 일반적이므로 DC형보다는 일반 퇴직금이 최종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유리해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