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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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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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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일주일동안 15시간 근무를 한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유수당이 지급되려면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한 주 소정 근로 일 동안 모두 개근을 하고 주휴일이 재직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질문자는 경우 딱 이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알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도는 근로 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속기간 동안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한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평균 15주 이상이면은 산입하고 평균 15주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야간 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 조에 따라서 야간 근로시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아는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해당 기간의 총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단기 알바 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장단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은 가입 대상이며 가입시 고용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추후에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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