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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일주일동안 15시간 근무를 한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유수당이 지급되려면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한 주 소정 근로 일 동안 모두 개근을 하고 주휴일이 재직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질문자는 경우 딱 이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Q.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알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도는 근로 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속기간 동안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한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평균 15주 이상이면은 산입하고 평균 15주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야간 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 조에 따라서 야간 근로시 50% 가산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아는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해당 기간의 총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단기 알바 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장단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은 가입 대상이며 가입시 고용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추후에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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