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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실업급여 자진퇴사 주52시간 초과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서류들이 있어야 주52시간 초과근무 증빙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정식직원도 아니고 알바인데 이런경우에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직종은 판매종사자로 분류되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
Q.  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않는다면(심한 징계보다 더 낮게 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부당 징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Q.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징게사유의 정당성 외에도 징계절차가 정당해야 유효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별도의 징계절차(의견질술기회 포함)가 규정되어있지않다면 거치지않고 징계하더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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