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않는다면(심한 징계보다 더 낮게 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부당 징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