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내에서 수습기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임금체불로 보아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다양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