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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미리 정해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같이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워 노동청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법적으로 산정한 수당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맞습니다.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Q.  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보니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말씀대로 일수를 기준으로 5/30만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내에서 수습기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임금체불로 보아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다양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Q.  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한게아니라 주장하며 당사자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개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이 되지않았다면 3년 소멸시효 내의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어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계약에 넣어서 예정할 수 있습니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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