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어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올렸는데 근로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형태라면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지만 근로자라면 무효라는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20~30분 짜리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에 출연하는 주연배우입니다.
시급이 아니라 1개 작품 출연을 할 때마다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연료 세금신고도 프리랜서 3.3%로 신고하고 있는데 혹시 위의 경우에 근로자로 해당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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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
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
"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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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례처럼 출연료를 1회성으로 지급하고, 세금도 프리랜서 소득으로 3.3% 공제하여 신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일하고, 대가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출연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조항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액수가 과도하면 민법상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당한 손해 예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어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계약에 넣어서 예정할 수 있습니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기본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 고려한다면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인정근거
- (업무 내용의 결정권) 역할, 일정․장소 등에 대해 어떠한 선택권이 없고 제작사 및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일용직 근로자와 유사)
- (상당한 지휘 감독) 촬영시작 후 개인행동 금지, 정해진 식사나 휴식시간 준수, 무단이탈 및 귀가 등 금지등 용역공급업체 진행자로부터 이동, 역할수행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음(지시 불이행 시 향후 출연 제한)
- (작업도구의 소유) 보조출연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상을 준비하는 것 외에 특수의상 등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작사 등에서 제공
- (연기력 등) 보조출연자들의 배역이 길거리 행인, 결혼식 하객 등 배역 수행에 특별한 연기력 등을 필요하지 않음(연예인과 차이가 있음)
- (보수의 성격) 출연료도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대기시간에도 보수의 성격으로 대기료 지급)
- (전속성 여부)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하고 출연할 촬영장소를 선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형태가 일용 근로자와 유사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② 보조출연자에 대한 사용자(용역공급업체) 판단근거
- (용역공급 책임) 용역공급업체가 제작사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작사에 대해 보조출연자의 적시 공급에 관한 책임 부담
- (모집·출연) 용역공급업체가 보조출연자를 모집하고, 출연여부 결정
- (지휘·감독) 촬영현장에서 용역공급업체의 직원(현장반장)이 보조출연자의 장소이동 인솔, 역할 수행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지시
- (보수) 용역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보조출연자에게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4대보험료나 세금공제 등은 극히 일부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