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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어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올렸는데 근로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형태라면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지만 근로자라면 무효라는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20~30분 짜리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에 출연하는 주연배우입니다.

시급이 아니라 1개 작품 출연을 할 때마다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연료 세금신고도 프리랜서 3.3%로 신고하고 있는데 혹시 위의 경우에 근로자로 해당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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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

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

"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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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례처럼 출연료를 1회성으로 지급하고, 세금도 프리랜서 소득으로 3.3% 공제하여 신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일하고, 대가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출연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조항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액수가 과도하면 민법상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당한 손해 예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어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계약에 넣어서 예정할 수 있습니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기본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 고려한다면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인정근거

      - (업무 내용의 결정권) 역할, 일정․장소 등에 대해 어떠한 선택권이 없고 제작사 및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일용직 근로자와 유사)

      - (상당한 지휘 감독) 촬영시작 후 개인행동 금지, 정해진 식사나 휴식시간 준수, 무단이탈 및 귀가 등 금지등 용역공급업체 진행자로부터 이동, 역할수행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음(지시 불이행 시 향후 출연 제한)

       - (작업도구의 소유) 보조출연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상을 준비하는 것 외에 특수의상 등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제작사 등에서 제공

       - (연기력 등) 보조출연자들의 배역이 길거리 행인, 결혼식 하객 등 배역 수행에 특별한 연기력 등을 필요하지 않음(연예인과 차이가 있음)

       - (보수의 성격) 출연료도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대기시간에도 보수의 성격으로 대기료 지급)

       - (전속성 여부)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하고 출연할 촬영장소를 선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형태가 일용 근로자와 유사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② 보조출연자에 대한 사용자(용역공급업체) 판단근거

      - (용역공급 책임) 용역공급업체가 제작사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작사에 대해 보조출연자의 적시 공급에 관한 책임 부담

      - (모집·출연) 용역공급업체가 보조출연자를 모집하고, 출연여부 결정

      - (지휘·감독) 촬영현장에서 용역공급업체의 직원(현장반장)이 보조출연자의 장소이동 인솔, 역할 수행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지시

      - (보수) 용역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보조출연자에게 지급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4대보험료나 세금공제 등은 극히 일부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