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후 산후지급금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을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돌봄이라던지...)-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복귀하지 않고 산후지급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거나,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간에 출산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부분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인 6개월 이상 근무에 포함되나요?-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여성고용정책과–712, 2014.3.4.)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