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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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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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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결과 통보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안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원한 사업체가 30명 이상이 아니라면은 별도의 통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 신청 기간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보험 처리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됩니다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전 3주 전에 퇴사 여부를 말해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당일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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