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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결과 통보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안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원한 사업체가 30명 이상이 아니라면은 별도의 통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Q.  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 신청 기간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보험 처리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됩니다
Q.  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됩니다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Q.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Q.  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전 3주 전에 퇴사 여부를 말해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당일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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