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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실업급여를 위해 퇴사사유를 덮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다른 단기계약직을 근무하다가 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기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1월부터 25년 3월26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 둔 후 25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재취업한 경우는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업한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일하였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인 24년 1월부터 25년 3월 26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그만두기 전 인수인계는 무조건 한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7 조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 역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Q.  1년미만 신입 월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문자님께서 적어주신 규정들은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나와 있는 규정들로 질문자님께서 입사 후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4년 5월 7일날 입사를 했다면은 25년 5월 6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년 5월 8일 자에는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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