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직중 회사에서 작성된 취업규칙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의 규칙 내용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위반 하는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Q. 통종 업계 이직 계약서 썻는데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 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고 판례에 다를 때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