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말그대로 이번 대선때 근무예정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휴일인데 특근인가요? 인원이 10명 미만이라고 특근처리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선거날 근무시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및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시공휴일인 이번 대통령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화)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

    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6월 3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됩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