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면접본지 2주 되어가는데... 원래 공고 기한이 다음달까지 였었다가 면접보기 전에 조기마감하고 면접 봤었거든요 근데 면접 끝나고 며칠 뒤 공고가 다시 올라오더니 연락이 없네요 불합이겠죠 아님 여쭤볼까요 일주일 지났을때 물어볼걸 그랬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다른 면접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면접 이후 본인의 채용여부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으니 명확성을 위해 직접 연락을 취해 사정을 들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시 공고를 올린 것 만으로 불합격을 단정할 수는 없으니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 후 합/불 여부에 따라
다른 회사 입사 지원 등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회사에 입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 연락이 없고 해당 포지션으로 똑같은 구인공고가 올라왔다면 불합격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미련이 남으면 새로운 구직활동에도 지장이 있으니 그나아 물어보고 마음 정리를 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 2주 가량이 지났음에도 회사로부터 결과에 대한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면접 때 연락을 주고받았던 인사담당자 연락처나 이메일로 면접결과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면접 이후에 공고가 새로 올라왔고, 2주일이 경과되었다면 불합격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격ㆍ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 결과 통보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안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원한 사업체가 30명 이상이 아니라면은 별도의 통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에 채용공고가 올라온 것은 불합격의 징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