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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뇽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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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면접본지 2주 되어가는데... 원래 공고 기한이 다음달까지 였었다가 면접보기 전에 조기마감하고 면접 봤었거든요 근데 면접 끝나고 며칠 뒤 공고가 다시 올라오더니 연락이 없네요 불합이겠죠 아님 여쭤볼까요 일주일 지났을때 물어볼걸 그랬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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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다른 면접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면접 이후 본인의 채용여부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으니 명확성을 위해 직접 연락을 취해 사정을 들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시 공고를 올린 것 만으로 불합격을 단정할 수는 없으니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 후 합/불 여부에 따라

    다른 회사 입사 지원 등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회사에 입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 연락이 없고 해당 포지션으로 똑같은 구인공고가 올라왔다면 불합격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미련이 남으면 새로운 구직활동에도 지장이 있으니 그나아 물어보고 마음 정리를 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 2주 가량이 지났음에도 회사로부터 결과에 대한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면접 때 연락을 주고받았던 인사담당자 연락처나 이메일로 면접결과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면접 이후에 공고가 새로 올라왔고, 2주일이 경과되었다면 불합격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격ㆍ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 결과 통보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안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원한 사업체가 30명 이상이 아니라면은 별도의 통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에 채용공고가 올라온 것은 불합격의 징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