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못받은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질 조사 받으러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치 못받은 월급과 1년6개월 퇴직금을 모두 받고 싶은데 대질조사 협의 때 내가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대질조사에서 상대방 사용자의 대리인과 협의하는 바에 따라 금액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며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고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조사끝나면 기한을 언제까지 모두 받을수 있나요? ( 1달씩 나눠서 줄수도 있는지, 한번에 다 주는지)사용자가 지급을 한다면 바로 주는게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분할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언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이, 빨리 받을수 있나요? (꼭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이렇게 좀 알려주세요-근로감독관 있는 앞에서 협의하십시오
Q. 하루이틀 임금체불하는것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일이라도 늦게 지급하면 위법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