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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야간 수당의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야간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고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하여 50%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하지만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한달 내에 초과된 경우 그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Q.  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있다면 연봉 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시간외근로수당 항목을 적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 나가야 제일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퇴사일 부터 3개월간의 임금지급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가장 많이 받으려면 일수가 적은 2월달이 포함된 기간으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입장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Q.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적립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별도 적립 또는 지급이 없을 경우, 이 퇴직금(퇴직금 A)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이 효력이 있으려면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해야하고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것에 불과핟면 효력이 없고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ㅎ바니다.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다면,퇴직금 A(계약 연봉 내 적립금)와 법정 퇴직금 B를 모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말씀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A라는 금품도 임금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보기어려워 반납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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