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적립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별도 적립 또는 지급이 없을 경우, 이 퇴직금(퇴직금 A)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이 효력이 있으려면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해야하고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것에 불과핟면 효력이 없고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ㅎ바니다.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다면,퇴직금 A(계약 연봉 내 적립금)와 법정 퇴직금 B를 모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말씀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A라는 금품도 임금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보기어려워 반납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