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퇴직금은 언제 나가야 제일 많이받나요?

한 해중에 그래도 특정시점에 나가야 퇴직금이 제일 많다고 해서요 언제 나가야 제일 퇴직금이 많은지 궁금해서요 알랴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정 시점에 나가야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법정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긴 하나, 의도적으로 급여를 높일 경우 그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기에 어느 시점에 퇴사해야 퇴직금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당연히 오래 근무할 수록 높아지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높은 시기에 퇴직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구하는 공식이

    3개월 임금총액/해당 기간 일수

    이다보니 2월을 끼고 진행하는게 분모를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분모보다는 분자를 늘리는게 현명합니다

    예컨데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연장근로를 히여 수입을 늘린다던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3개월 총 일수가 적도록 5.1.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한 후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일수가 적은 2월을 포함하여 퇴사하면 금액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2월말 ~ 4월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개개인 마다 임금항목 등 차이가 있기에 일반적으로 어떤 시기가 가장 지급액이 많을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직 이전의 3개월의 임금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통상적으로 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평소보다 많이 한 직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길어질 수록 평균임금이 높을 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퇴사 3개월 전에 수당을 많이 받으면 퇴직금액이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당이나 성과급을 받은 시점 직후 3개월간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상여금이나 연말성과급을 많이 받는 회사라면, 1~3월 평균임금이 높아지므로 3월 말 퇴사가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급이 여름에 몰려 있다면 여름 이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퇴사일 부터 3개월간의 임금지급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가장 많이 받으려면 일수가 적은 2월달이 포함된 기간으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하기에 특정시점에 따라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평균임금이 높은 달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