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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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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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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하여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지않고 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1.5비율이 적용됩니다.하지만 그러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1:1로 바꾸는 대휴를 진행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사내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참여 시 근태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리 후생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의해 참여가 강제성이 있다면 연차 사용은 위법하며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강제 차감은 위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박2일 프로그램동안 숙박비, 식비 모두 제공된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출장수당은 별도의 규정이없다면 주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되어야 되고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지급하면 됩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퇴직하면서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가 모자라서 내년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회사 내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무급휴가 역시 회사내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없다면 사용자 승인 후 결근처리하거나 거부시 무단결근처리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업주가 사대보험 미납 중인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이며, 4대보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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