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회사 퇴직후 상사의 뒷담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더라도 가해자가 험담, 따돌림을 조성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회사의 조사가 여의치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Q.  스케줄이 달라져서 원래 임금만큼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 그만두려 하는데 실업급여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당초보다 20%이상 낮아지고 이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될 것이 예상된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니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소액체당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 바로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하여 바로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 절차가 거의 끝날 때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반 강제로 야간근무 동의서 사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합니다. 병무청에 한번더 질의해서 협의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께서 야간이 안되는 합리적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Q.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 대상이 되지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기만 해도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동가입이라기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가 가입을 시킵니다.
4164174184194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