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한 대가로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고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