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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계약직도 임금 인상분에 적용대상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노동자분이 전체 직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하고 시간제와 정규직 간에 동종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적 보석력이 적용이 된다면 임금 상승에 대한 단체 효력이 새롭게 체결된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체 협약을 통해 정규직 직원들 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단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제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이 적용을 배제하여 임금 상승의 혜택을 못하게 막는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남극 출장수당과 각종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비의 경우 임금성이 있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비병상적인 금품이기 때문에 간이 대집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청에서 말 안 되고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한 대가로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고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실업급여 질문 및 이직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 확인서 발급을 말씀하신다면은 회사에 요청하여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가능합니다
Q.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자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전 직장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나 특수한 직종이라면은 평판 조사는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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