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및 이직 관련!!!!!
회사와 이야기해보겠지만 의사소견서를 떼긴땔텐데 퇴사 후 떼는건 안되나요..? 이직 준비도 같이 하는중이라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락오면 실급을 안 받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퇴사의 예외사유 중 질병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는 재직 중에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견서 발급 일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질병(부상)의 발생일자가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라면 퇴사전에 미리 병원진단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당시 발생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재직 중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 확인서 발급을 말씀하신다면은 회사에 요청하여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직을 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실업신고 시 고용센터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해야 그 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