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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재칼194
냉엄한재칼194

계약직도 임금 인상분에 적용대상될까요?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있고 정규직은 해마다 임금협상으로 인상이됩니다

하지만 계약직은 해당이 없다하고

계약서에는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도 임금인상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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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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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계약직에 대한 임금협상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에 계약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노동조합 가입범위, 규약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내에서 별도로 계약직에 대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지 질의를 해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외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용자 일반적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 그 내용이 불리하지 않다면 효력이 미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상 임금 인상 기준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모든 근로자’ 또는 ‘계약직 포함’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직에게도 간접적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에 임금이 고정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금액이 인상 조건 없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내에는 사용자가 임금인상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노동자분이 전체 직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하고 시간제와 정규직 간에 동종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적 보석력이 적용이 된다면 임금 상승에 대한 단체 효력이 새롭게 체결된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체 협약을 통해 정규직 직원들 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단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제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이 적용을 배제하여 임금 상승의 혜택을 못하게 막는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의 핵심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결과는 조합원에게만 적용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정규직이더라도 비조합원이라면 단체협상 결과가 적용 안되는게 맞고요

    계약직의 경우 비조합원이라면 적용될 여지가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