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왜 직원자리에서 해고시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해고가 정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징낳아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다만 동법 제2항은 적용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시급 결정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로 구성되며,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