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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퇴직금 평균임금vs통상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으로 정산해달라고 해도 될까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수당들이 없고 기본급 220만있으므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나 비슷해보입니다. 다만 작년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조금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1월 상여 20만원은 올해 처음 받았으며 추후는 지급 예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불가한가요?-통상임금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명확한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여야하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바 1회성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는 계산하기 어려우니 퇴직금을 25.04.14로 잡았는데 그럼 25.04.14-05.23까지 단축근무로 일한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없는 건가요?-조금 모호한 질문이나, 질문자님께서 단축근무를 하여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므로 단축 근로 전을 기준으로 3개월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발생 재직기간에는 단축근로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Q.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 사유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부서가 없어져서 해고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이직사유코드 중 23번 (중분류) 코드는'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항목으로 하여 퇴직 처리하면 되며 퇴직 사유와 소득 세액 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참고로 회사 전체적인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 단순히 특정 사업부서가 폐지되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기 어려우니 부당해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퇴직금,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여 인정받아 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도 받은 상황이시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퇴사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해당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퇴사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항의하면서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에대해 소명만 잘 하면 문제없어보입니다.
Q.  겸직 3.3% 사업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어려운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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