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중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두 가지 중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투자를 받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유리합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과 목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이미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움(임원 급여 미지급, 거래처 대금 미지급, 4대보험 미납부, 돌려막기 등) 이런 상황에 화재가 나서 회사 자체가 전소됨. 현재는 작게 다시 시작함. 이럴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회사가 폐업 직전의 상황으로 보이며 아마 파산신청을 하고있을 수도 있으므로 못받은 임금, 퇴직금 받기위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체불 신고시 평일에 시간을 많이 내야하나요? (재취업하자마자 회사를 뺄 수는 없음(눈치보임))올해초에 퇴사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게 5월 말까지 와버렸네요신고해서 빨리 받는 것도 어려워보이고 복잡해보이는데 기다린다고 회사에 돈이 생길거 같지도 않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돈이 생겨도 자기 회사 살리는데에다가 씀 ㅡㅡ ;)고용노동청에 방문 상담이라도 해야할까요? ㅠㅠ아니면 노무법률상담을 해야하나요 ..? ㅠㅠ이번주에만 평일에 시간이 나서 더 조급해지네요- 질문자님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서둘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2회 정도 방문하셔서 1~2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