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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겨우 당초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당초에 주 10시간을 약정하였으므로 주 10시간 초과를 해야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Q.  조기취업수당을 못받게되었네여 억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영업중인 사업장이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일자를 6.2.로 할 수 있으나 개원 조차 안되어있다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중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두 가지 중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투자를 받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유리합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과 목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수입니다.다만 연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인정합니다.또한 근로자 여부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1년 이상 외국인 포함 5명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이미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움(임원 급여 미지급, 거래처 대금 미지급, 4대보험 미납부, 돌려막기 등) 이런 상황에 화재가 나서 회사 자체가 전소됨. 현재는 작게 다시 시작함. 이럴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회사가 폐업 직전의 상황으로 보이며 아마 파산신청을 하고있을 수도 있으므로 못받은 임금, 퇴직금 받기위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체불 신고시 평일에 시간을 많이 내야하나요? (재취업하자마자 회사를 뺄 수는 없음(눈치보임))올해초에 퇴사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게 5월 말까지 와버렸네요신고해서 빨리 받는 것도 어려워보이고 복잡해보이는데 기다린다고 회사에 돈이 생길거 같지도 않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돈이 생겨도 자기 회사 살리는데에다가 씀 ㅡㅡ ;)고용노동청에 방문 상담이라도 해야할까요? ㅠㅠ아니면 노무법률상담을 해야하나요 ..? ㅠㅠ이번주에만 평일에 시간이 나서 더 조급해지네요- 질문자님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서둘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2회 정도 방문하셔서 1~2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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