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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군대 징계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대에서도 이제는 핸드폰 보급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유심을 가지고 간다고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주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전 1년 미만일 때 월마다 1개씩 부여한 연차는 별도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Q.  퇴직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을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의 2020다247190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직 형태나 근무일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던 임금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통상임금성이 있다고보이나 현재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6/3 임시공휴일 근무자 투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해야합닏.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고 승인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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