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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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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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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사정으로 쉬라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만 다시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지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사유가 자발적퇴사로서 사업장 이전, 개인질병, 부부합가 등이라면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나,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해당 사업장이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2021.11.11. 선고 2020다224739판결)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기간제 2년 초과 근로 후 전환 시 근로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뒤늦게 전환계약을 하더라도 전환시점은 2년 초과한 시점이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호봉을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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