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대카드 제공 중 회사 사정상 미지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계약에 없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위법하니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가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모든 규정을 보아도 없는 경우라도 이미 당사자 간 아무런 이의도 없이 오랫동안 식대 지급이 되어와서 그 자체로 그 사업장의 특별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대도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오랫동안 지급되어왔다면 하나의 노동관행이 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이라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위법하여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식대가 실제로 식비가 지출됨을 전제로 변상해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대법 2000다50701, 2002.4.23.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