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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은 당초 근로게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에 있어서 당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Q.  식대카드 제공 중 회사 사정상 미지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계약에 없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위법하니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가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모든 규정을 보아도 없는 경우라도 이미 당사자 간 아무런 이의도 없이 오랫동안 식대 지급이 되어와서 그 자체로 그 사업장의 특별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대도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오랫동안 지급되어왔다면 하나의 노동관행이 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이라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위법하여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식대가 실제로 식비가 지출됨을 전제로 변상해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대법 2000다50701, 2002.4.23.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Q.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교부하라고만 되어있지 서명을 필수로 하지는 않으므로 그 자체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이 가능하나 나중에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질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빙으로 녹음이라도 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반영하여 포괄임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해서 고정OT로 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함에도 초과시긴만큼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않는다면 그때 위법하게 됩니다.
Q.  일용근로자 작년 시고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업무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되며,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업무 중 사고가 명확해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산재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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