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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고정ot로 8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설정하고 있다면8시간의 연장근로를 주말 중 토요일(휴무일)에 한다면 추가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이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달 더 근무한 후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권고사직이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대상자 리텐션 소득적용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임금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하기 전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금, 임금은 육아휴직 중에 지급되더라도 감액 대상이 되지않습니다.리텐션이라고 지급하는 금품이 이전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인지 그 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모든 근로자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일용근로자 작년 사고 '출퇴근 재해' 인정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산재법 제37조에서는 출퇴근 재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통상적인 수단으로 이동하고 경로 일탈이 없어야 합니다.'저녁 식료품(배달 음식 픽업)을 주문하여 돌아오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배달 음식 픽업이 휴게소 업무가 아니라 개인 목적이라면 경로 이탈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달 음식 픽업을 하게된 경위, 장소, 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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