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근로자 작년 사고 '출퇴근 재해' 인정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산재법 제37조에서는 출퇴근 재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통상적인 수단으로 이동하고 경로 일탈이 없어야 합니다.'저녁 식료품(배달 음식 픽업)을 주문하여 돌아오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배달 음식 픽업이 휴게소 업무가 아니라 개인 목적이라면 경로 이탈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달 음식 픽업을 하게된 경위, 장소, 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