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자진퇴사를 희망하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1달 더 출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일단 제시해보라고 하여 떠오른 합의점은 한 달 더 근무하는 대신 자발적 퇴사가 아닌 인원 김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수락하여 한 달 더 근무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퇴사 후에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하여 한 달 더 근무한 뒤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인원 감축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내에서 구두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이직(경영상 이유)'으로 기재되어야 실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기재될 경우, 근로자가 아무리 경영상 이유였다고 주장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사직사유를 권고사직, 사직일자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1달 더 근무한 후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권고사직이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개월 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것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후에 협조하지 않아 자진퇴사로 신고시에는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근로자가 받는다 하더라도 전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은 합니다.
퇴사시에 권고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여 교부받아야하고,
이에 대해 처리가 안될경우 별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겠다고 동의하고 그대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말이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받아두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용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1부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비겁한 행동이네요
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겠다는건데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회사도 처벌 받습니다
나라의 세금은 개인의 용돈이 아닙니다
양심있게 사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 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