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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월 만근연차는 몇년도에 법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12년 2월 1일 입니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계약직3개월 후 계약직으로 또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다시 계약직을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이 갱신되어 2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Q.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월차 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4.~4.3. 사이에 결근하고, 4.4.~5.3.에도 결근했으므로 연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로 답변드립니다.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예시1)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예시2)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발생월이 아닌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다만, 이직자에게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임금체불이 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가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노사가 담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나. 허나,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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