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만근연차는 몇년도에 법이 생겼나요?
연차가 1년되는시점에 총26개발생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월 만근연차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정확한 년도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12년 2월 1일 입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기준법인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된 법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월차 유급휴가가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8일, 1개월에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월 만근 시 1일 연차 부여 제도'는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시행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발생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후 1년이 경과하면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단, 이 제도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입사자에게는 기존 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2.1. 에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를 부여하고, 이 휴가를 사용해도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1년 미만자에게 부여하는 월 만근연차(월차)는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으로 명확히 도입되어,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근속 시 추가 15일로 2년간 총 26일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월차(연차)는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1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연차) 사용분을 1년차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게 되었고,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근속 시 15일이 별도로 부여되어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