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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산이 착오로 인한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또한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작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제근로자 휴일, 연장, 야간 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4(일)-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8~16시까지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0%임금, 16~22까지는 연장근로수당도 가산한 200%임금 22~24는 야간근로수당도 가산한 250%임금5/5(월)-공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위와 동일5/6(화)-대체공휴일이나 본래 근무일 : 8~17시-근무일이라도 대체공휴일이므로 8~16은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0%임금 16~17은 연장근로수당도 가산한 200%임금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없어 반영하지않았습니다. 휴게시간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 근무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 이상이므로 16시간근무시 2시간은 줘야합니다.
Q.  퇴직 하루 전 고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회사 통보 하도록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희망하는 퇴사 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60 조가 제 661 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 적용 구체적인 기회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리는 없습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리 없습니다
Q.  연봉계약서 미작성상태로 퇴사 시 올해 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연봉을 매년 계약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급여일이 연봉 계약 체결 전에 당도한 경우에 계약 체결 전에 인상 예정분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연봉 인상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임상되어 지급된 급여를 반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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