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근로자 휴일, 연장, 야간 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4(일)-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8~16시까지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0%임금, 16~22까지는 연장근로수당도 가산한 200%임금 22~24는 야간근로수당도 가산한 250%임금5/5(월)-공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위와 동일5/6(화)-대체공휴일이나 본래 근무일 : 8~17시-근무일이라도 대체공휴일이므로 8~16은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0%임금 16~17은 연장근로수당도 가산한 200%임금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없어 반영하지않았습니다. 휴게시간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 근무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 이상이므로 16시간근무시 2시간은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