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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계가 가능하다는데,

그럼 근로자가 그 착오를 유발한 경우(연장근로시간 조작)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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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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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실제보다 많이 곱한 경우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계산 착오'는 사용자가 단순한 산정 오류나 중복 지급 등 실수로 임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과다 지급액에 대해 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고의로 조작하여 과다 지급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닌 '부정 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상계 또는 반환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작 여부나 고의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란 계산에 필요한 요소를 빠뜨리거나 계산 방법 자체 또는 계산의 기초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조작한 것은 계산의 착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착오로 인한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작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 일방적인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착오를 유발하여 초과지급한 것이 명백하고 근로자도 착오를 유발시켰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조정적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채권과 임금의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 오류 등 단순한 실수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야 하며,

    상계 금액과 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하신거처럼 근로자가 비위행위, 부정해위 등으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많이 받아간 겨오 회사는 별도의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하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상계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 받아야합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동의가 강요된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정 부분(예: 퇴직금의 1/2 등)은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금 등에서 상계할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착오로 인하여도 조정적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연히 근로자가 착오를 유발시킨 경우에도 조정적 상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