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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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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대보험 미납 중인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건간보험이 꽤 많이 밀려있습니다 간이대지금 신청을 위해 현재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밀린 금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포함시켜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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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이 아니므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이며, 4대보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은 사용자, 근로자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서 회사가 직접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험료를 체불임금으로 잡아 수령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여부와 관계 없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될 것이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