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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수습기간, 당일 퇴사, 손해배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는 당일퇴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않습니다.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더 출근할 의무는 없으니 안가셔도 됩니다.
Q.  퇴사전 연차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가 18개 남은 상황에서 6월에 모두 소진한다면 연차 소진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고 해당 6월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월급 전체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는 별도로 회사에서 정함이 없는 한 없습니다.
Q.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1.1.~24.10월 까지, 25.5월~25.10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퇴시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 날부터 출근하지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물론 정규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결근 시 무단결근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 불이익이 있으나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않은이상 단순퇴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Q.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변경 감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변경이 감봉으로 이어지는 것은 회사 내 인사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규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직무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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