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최소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까요?ex.,) 12주 이내 임산부가 단축근무 사용 시 최소 3, 4주 이상 사용해야 함-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소 사용기간은 없고 앞의 12주와 32주만 준수하면 됩니다.2.태아검진으로 우선 사용하시게 한 후, 단축근무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태아검진도 시간차와 같이 쪼개어 사용이 가능할까요?-태아검진휴가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이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필요 시간(병원 이동시간, 병원 내 대기시간, 진단시간 또는 진료시간 등)을 말하며 필요한 시간 한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