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최소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까요?ex.,) 12주 이내 임산부가 단축근무 사용 시 최소 3, 4주 이상 사용해야 함-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소 사용기간은 없고 앞의 12주와 32주만 준수하면 됩니다.2.태아검진으로 우선 사용하시게 한 후, 단축근무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태아검진도 시간차와 같이 쪼개어 사용이 가능할까요?-태아검진휴가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이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필요 시간(병원 이동시간, 병원 내 대기시간, 진단시간 또는 진료시간 등)을 말하며 필요한 시간 한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Q.  5월 30일 마지막 근로일 5월 31일 퇴사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이 월요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굳이 퇴사일을 일요일로 지정한다면 주휴일에는 재직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취직인허증 발급받으려면 번거롭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15세가 안되는 만14세 이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먼저 질문자님이 서식(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을 작성하여 친권자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고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이름을 적은 후 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Q.  간이 대지급금 신청할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단 임금은 최종 3개월, 퇴직금은 최종 3년만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제기용이라고 되어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제기할 수 없고, 노동청에 말해 간이대지급금용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수당은 기본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산출되는 개념인 이상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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