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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개208
과감한물개208

퇴사전 연차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차가 18개가 남아있어, 6월에 근무를 이틀정도만 나가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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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애초에 연차유급휴가는 일한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쓴다고 월급이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8개가 남아 퇴직전 모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는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액수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8개 남은 상황에서 6월에 모두 소진한다면 연차 소진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고 해당 6월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월급 전체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는 별도로 회사에서 정함이 없는 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