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정당하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인원 수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룬다면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경영상 일체의 판단은 근로장소의 동일성,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법, 조직 체계, 인사 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질문자님 사입장의 경우 사용자가 동일하여 지휘감독관계는 일체성이 있으나 다른 부분은 사실관계가 없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이상 미만 관계없이 당일해고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