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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의 계산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이고 2024.4월에 입사했다면 2025.3월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참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Q.  지방출장 및 처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그런문제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성립 당시에 체결하는게 원칙입니다.일단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수습기간 퇴사 꼭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니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안하셔도됩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 은 근로자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거부 시 퇴사효력은 1개월 후 발생합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Q.  회사 법인으로 된 집 보증금때문에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를 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사 명의로 보증금을 주어 집을 마련해주었다면 보증금은 질문자님 돈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청구했음에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이직 준비 중인데,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은 면접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수치화하여 제시하며,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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