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거의 3년 지나가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8개월이 도과된 전전직장은 합산이 안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르시면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다만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정당하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인원 수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룬다면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경영상 일체의 판단은 근로장소의 동일성,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법, 조직 체계, 인사 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질문자님 사입장의 경우 사용자가 동일하여 지휘감독관계는 일체성이 있으나 다른 부분은 사실관계가 없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이상 미만 관계없이 당일해고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월 통상임금 / 209를 해서 통상시급을 구하고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 하면 됩니다.
Q.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상 타직원에게 험담, 무시하는 발언, 따돌림 조장 등이 있고 정교사라는 우월적 지위가 있어 직장내괴롭힘으로는 보입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은 증언 또는 진술만이 아니라 물증이 필요합니다. 험담을 한다는 녹음이라든지. 이제 폭언하는 내용의 문자나 메일 전화 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물증 없이 증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일단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여겨지신다면은 노동청이 신고하여 조사가 실시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47147247347447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