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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검은꼬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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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일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데

월 통상임금 / 209를 해서 시급을 구하고 (실제로 209시간보다 11시간 많지만, 법정근로시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계산)

시급에 실 근무시간인 8.5시간을 곱해서 일 통상임금을 구해야하는지

아니면 8시간을 곱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의 개수로 구하시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또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수 입니다. 이보다 11시간이 많다면

    11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8.5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8시간이 넘는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 일급은 8시간을 곱하셔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월 통상임금 / 209를 해서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면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일급으로 1일의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5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1일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인 경우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되오니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