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임금이 많이 잡혀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시간외수당단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니 사용자에게 요청해서 확인해보십시오.
Q.  육아휴직 퇴사후 같은회사 한달후 복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로해야 사후지급금 지급이 되나, 여기서 6개월은 반드시 연속적 근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6개월 이상 다시 근무하면 신청가능합니다.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 대상이 됩니다.시행규칙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Q.  실업급여 신청 전에 2년 11개월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 현재 직장 6개월 퇴사 비자발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2년 11개월 전 직장은 18개월을 넘어갔기때문에 합산이 불가하고 이전 직장 6개월만으로 검토해야하나, 아마 180일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시고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이전 직장 6개월다닌 곳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회사에 말하여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상근직이고, 계약은 일급 NET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에 한번 반차가 발생한다는 건 이상해보입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한 상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Q.  알바 3.3% 땐다는데 고용 산재는 가입을 안 해주시는 거 같은데 원래 가입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질문자님은 대상이 됩니다. 또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미가입 시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764774784794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