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신청 전에 2년 11개월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 현재 직장 6개월 퇴사 비자발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2년 11개월 전 직장은 18개월을 넘어갔기때문에 합산이 불가하고 이전 직장 6개월만으로 검토해야하나, 아마 180일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시고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이전 직장 6개월다닌 곳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회사에 말하여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상근직이고, 계약은 일급 NET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에 한번 반차가 발생한다는 건 이상해보입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한 상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