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사후 같은회사 한달후 복귀
육아휴직 종류후 이사때문에 복직을 못하였는데 한달후 같은회사에 복직을 권유하여 복직했습니다
이럴경우 사후지급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육아휴직 종료일이 2025.1.1. 이후라면 2025.1.1.부터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으므로 복직후 근무하지 않아도 전액 지급케 되었습니다. 만약 종료일이 25.1.1.자 이전이라면 나중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 하였어도 잔여 육아휴직급여를 빋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직이 있었더라도 그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다시 재입사를 하는 형태이므로 사후지급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로해야 사후지급금 지급이 되나, 여기서 6개월은 반드시 연속적 근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6개월 이상 다시 근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다시 복직한다고 하여 사후지급금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사후지급금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25년이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사후지급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