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공손한청설모208
공손한청설모208

상근직이고, 계약은 일급 NET제입니다.

한달에 한번 반차가 발생하는데, 저는 일급제라서 유급 반차가 발생 안하는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 반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게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무를 한다면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반차 발생"이라는 제도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른 복지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급제 근로자라도 회사 규정상 반차가 유급으로 부여된다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회사 규정이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 반차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반차가 연차휴가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이므로 일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번 반차가 발생한다는 건 이상해보입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한 상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란 일일단위 계약자를 말하며,

    일정한 기간을 활용기간으로 잡는 경우는있으나,

    형식상 일용일뿐, 실제 기한의정함없이 계속사용하는 경우

    일반 상용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연차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받는 형태가 일급이라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