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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달팽이194
고급스런달팽이194

알바 3.3% 땐다는데 고용 산재는 가입을 안 해주시는 거 같은데 원래 가입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주 6시간 3일 일합니다. (18시간)

딱 월급에서 -3.3%만 제외 된다고 하네요

따로 고용/산재 부분은 말씀 없으셨어요

굳이 가입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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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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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1일 6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향후, 공단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급 가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8시간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조건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18시간 근무자는 고용보험도 적용 대상입니다.

    급여에서 3.3%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프리랜서) 형태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3.3% 공제만 한다고 해서 법적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정정 요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상의 각종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법대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는 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뜻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과 산재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사용자로 보아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론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세금공제 방식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질문자님은 대상이 됩니다.

    또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