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무직근무 또는 현장근무등 사고가 나면 산재신청 절차과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거의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근로자의 평균임금, 부상정도, 장애등급 등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Q. 만35세 이상의 임신부의 건강진단 초과 횟수는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임금은 유급입니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임산부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