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 꼭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세달 중 이제 곧 한달 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저와 맞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5월까지 일하겠다 말씀 드렸는데 한 달 전에 말해준 것도 아니고 너무 늦게 말했다,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셔서 차마 거절 못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 구해졌는데 6월 중순부터 출근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셔서 저한테 6월 중순까지 일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어서요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 못 할 거 같다고 말씀 드리고 사직서도 파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럼 저한테 불이익 같은 게 생길까요? 여태까지 일했던 건 받고 싶은데…. 안 지키면 무단결근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글을 봐서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전부터 출근하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해당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1년이 되지 않았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임금의 저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니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안하셔도됩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 은 근로자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거부 시 퇴사효력은 1개월 후 발생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사직의사를 밝힌 것은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한달전 통보가 아니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1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직의 자유는 보장되며, 다만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에 사직 의사 통보" 조건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통지 시점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며, 이를 어겼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 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남기고 사직서도 제출했다면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일이나 근무일 계산에 일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마지막 출근일 기준으로 처리되도록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여태까지 근무했던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인수인계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그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개로 근로자는 퇴사 전 통보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위반은 없습니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